이용안내

고속도로 지정차로 안내

지정차로제란?

  •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
  • 차로별 통행 방법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왼쪽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 
    왼쪽차로  승용, 경형ㆍ소형ㆍ중형승합 
    오른쪽차로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관련법규

    위반시 범칙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 관련법규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갓길 통행금지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만원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 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