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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구간 과속단속 안내

가변형 구간 과속단속 이란?

  • 가변형 구간 과속단속은 안개·강설·강풍·강우 등 악천후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 또는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낮은 통행속도로 운행하는 구간 등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자동차의 제동을 걸어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제한 속도를 가변적으로 표출하는 예방적, 능동적 교통관리 기법이다.
  • 영종대교 가변형 구간 과속단속 안내

    1. 1영종대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개·강설·강풍·강우 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100, 80, 50, 30, 폐쇄” 5단계로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단속하며, 구간의 평균 속도를 산출하여 단속할 뿐 아니라, 구간단속 시점 및 종점에서 과속하였을 경우에도 단속됨.

       

    속도
    제한
    표시
    100
    80
    50
    30
    폐 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호우
    (태풍)
    평상시 노면젖음 호우경보 호우(태풍)피해 발생(예상시)
    강설 평상시 2cm미만 2cm이상 - 10cm이상
    강풍 평상시 14~20m/s 20~25m/s - 25m/s이상
    안개
    (시정)
    평상시 250m이하 100m이하 50m이하 10m이하
    1. 2시행일 : 2017년 3월 27일 ~
    2. 3단속구간: 영종대교를 중심으로 공항방향 7.75km, 서울방향 8.35km 구간

    지도위의 IC/JCT를 클릭하시면 해당 IC/JCT의 연결도로망과 진출입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링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비·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 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시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경우.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경우.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 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