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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통행료 감면대상

통행료 전액감면의 벌령, 협약에 의한 감면내용과, 50%감면 법령에 의한 감면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내용
전체감면 유료도로법령 군 작전용 차랑(미군차량 포함)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 · 유지관리용 차량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국가유공자(1~5급)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협약
(국토부, 인천시)
통행료의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직원업무차량 등)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
영종도 일원(옹진군 북도면 포함)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하는 지역주민이 소유하여 인천시에 감면등록된 차량이 인천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인천대교영업소를 일일 2회 이내에 한해 이용하는 경우
50% 감면 유료도로법령 국가유공자(6~7급)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5·18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심야시간(23시~익일05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 소/중형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를 이용차량 한정
40% 감면 유료도로법령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로서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