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제한차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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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2. 2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3. 3적재물을 포함하여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4. 4적재물을 포함하여 폭이 2.5m를 초과한 차량
  5. 5적재물을 포함하여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운행 제한 차량 단속 개요

  • 단속목적 :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을 방지하기 위함
  • 근거법령 : 천재 지변 등 비상 사태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벌칙
    운행 제한 차량 단속 벌칙

    운행 제한 차량 단속 벌칙에 대한 구분, 법령, 내용에 대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 분 법 령 내 용
    운행 제한 위반 (중량/높이/길이/폭) 도로법 제117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도로법 제115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차, 분리운송, 운행중지 거부 도로법 제114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 기준
    운행 제한 차량 단속기준

    운행 제한 차량 단속기준에 대한 구분,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에 대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 분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
    중량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2m 4.0m ~ 4.2m
    길이 16.7m 16.7m
    2.5m 2.5m
    적재불량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불량, 결속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차량, 청소함 청소상태 불량 차량, 사고 차량의 견인시 파손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 적재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기타 정상 운행속도가 시속 50㎞ 미만의 차량, 적설량 10㎝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등 이상기후시 연결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천재 지변 등 비상 사태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운행 제한 차량 운행 허가

  • 목       적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운행제한차량 임에도 불구하고 고속국도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 신청방법
    1. 1. 출발지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신청 (예. 출발지(영종도), 도착지(속초시)인 경우 인천광역시 도로과에 신청 서류 제출)

      ※ 제원(폭, 높이, 길이) 초과 차량의 경우 웹상으로 신청 가능(중량 초과 제외)

      문의 전화 : 032-560-6009

    2. 2. www.ospermit.go.kr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

      문의 전화 : 1544-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