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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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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공항하이웨이(주)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윤리경영 기준을 정한 윤리경영규칙을 2009년 8월 1일부터 제정하여 철저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리경영 강화활동

  • 임직원 윤리경영 교육시행(집체 교육 및 사이버 교육이수제도)
  • 직무 청렴 서약서 징구
  • 홈페이지 고객민원 처리절차 및 내용 공개운영
  • 반부패 신고시스템(외부) 도입예정
  • 투명한 경비집행 관리
  • 다양한 분야의 윤리경영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공정한 계약시스템 운영, 고객서비스, 동반성장협의회(협력사), 근무환경, 친환경 유지보수 등)

윤리경영규칙

제 1장 총칙

  1.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신공항하이웨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윤리경영 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가. 우리사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나. 우리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3. 다.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2.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3. 3.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 숙박권 · 회원권 ·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4. “향응”이라 함은 과도한 음식물 등의 접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제 3조 (적용대상)

    본 규칙은 전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 4조 (윤리헌장)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가치판단과 행동지침의 기준으로 삼는다.

  5. 제 5조 (직무청렴 서약서 작성)

    대표이사는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과 규칙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게 직무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제 6조 (청렴행동수칙 준수)

    대표이사는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 규칙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룹웨어에 청렴행동수칙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1. 제 7조 (청렴의무)

    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철저한 직업윤리로 청렴하고 깨끗한 신공항하이웨이인 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윤리헌장

우리 신공항하이웨이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자랑스러운 신공항하이웨이가 되고자 전 임직원의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1. 하나,우리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조직을 만든다.
  2. 둘,우리는 직권을 이용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문화 구현에 앞장선다.
  3. 셋,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를 구축한다.
  4. 넷,우리는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솔선수범하는 봉사정신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회사의 경영이념과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한다.
  5. 다섯,우리는 지속적인 전문지식의 함양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성과를 창출한다.
  6. 여섯,우리는 개인의 인격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우리는 윤리경영이 21세기 조직이 추구해야 할 최선의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만들어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신공항하이웨이임직원 일동

청렴행동수칙

우리 신공항하이웨이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자랑스러운 신공항하이웨이가 되고자 전 임직원의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1. 하나,직무관련자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으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한다.
  2. 둘,각종 행사시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거래업체로부터 선물이나 생산품 등을 받지 않는다.
  3. 셋,인사평가, 승진, 전보인사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4. 넷,회사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여 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한다.
  5. 다섯,직무수행으로 인한 고객정보 및 일체의 사내ㆍ외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반부패신고센터

신공항하이웨이㈜는 제보자의 철저한 신분 보장을 통해 부패 및 비위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촉진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반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고대상

  • 신공항하이웨이㈜ 임직원의 부패행위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부당한 이권개입 및 특혜 제공, 압력행사, 기타 부당행위에 대하여 신고센터에 제보하시면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면서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토록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