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조회

렌터카 임차인 등록/변경
  • 미납통행료
  • 렌터카명의 변경

렌터카 업체에서 아래 전용 웹사이트에서 법인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보유차량에 대한 미납 통행료 조회와 렌터카 임차인 등록/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렌터카 임차인 등록/변경이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 소유 차량(렌터카)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미납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가 해당 차량을 임차한 사용자 명의로 미납통행료 부과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사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업무 편의를 위해 당사 웹사이트를 통해 렌터카 미납통행료 조회 및 임차인 등록/변경 신청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사용안내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렌터카 전용 웹사이트에 법인회원으로 가입후 로그인하시면 보유차량에 대한 미납통행료 조회와 렌터카 임차인 등록/변경이 가능합니다.
  • 법인회원 가입시 보유차량 입력(개별입력 또는 양식 다운로드후 업로드 가능)과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업로드는 필수 사항입니다.
  • 홈페이지 가입과 별도로 법인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법인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꼭! 읽어 보세요

  • 렌터카 업체가 임차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임차인 등록/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인으로부터 사전 동의 없이 등록/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실 및 책임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사는 렌터카 업체의 임차인 변경 신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당 차량을 임차한 사용자에 대해 미납통행료 납부를 통지하게 되면 임차한 사용자가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차량 소유주인 렌터카 업체에 대해 미납통행료를 부과하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렌터카 임차인 등록/변경 문의 : 032-560-6337(평일 09~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