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 전 차로에 방범 및 근무자보호를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ㆍ운영 예정에 있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05월 15일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사장
1. 제 목 :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 차로 블랙박스 설치 공고
2. 시 행 자 :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사장 (영업지원팀 : ☏032-560-6005~7)
3. 설치운영 : 2018. 05 ~ 계속
4. 설치장소 : 인천공항 및 북인천, 청라 톨게이트 전 차로
5.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공고방법 : 신공항하이웨이(주) 홈페이지
7.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공항하이웨이 영업지원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출처 : 신공항하이웨이(주) 기획관리실 영업지원팀
라. 제출방법 및 문의 : 신공항하이웨이(주) 기획관리실 영업지원팀
①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048
② 팩스 : 032-560-619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별첨 :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