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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로 블랙박스 설치(예정) 공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로 블랙박스 설치(예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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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15 18:18
첨부파일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작성양식.hwp 다운로드

범죄의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 전 차로에 방범 및 근무자보호를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ㆍ운영 예정에 있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3,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05월 15일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사장

 

1. 제 목 :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 차로 블랙박스 설치 공고

2. 시 행 자 :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사장 (영업지원팀 : 032-560-6005~7)

3. 설치운영 : 2018. 05 ~ 계속

4. 설치장소 : 인천공항 및 북인천, 청라 톨게이트 전 차로

5.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공고방법 : 신공항하이웨이() 홈페이지

7.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공항하이웨이 영업지원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반 여부와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처 : 신공항하이웨이() 기획관리실 영업지원팀

. 제출방법 및 문의 : 신공항하이웨이() 기획관리실 영업지원팀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048

팩스 : 032-560-619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별첨 : 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