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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음주운전 근절에 팔 걷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음주운전 근절에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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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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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9일 오후 5시경 엄마와 6세 딸이 타고 있던 차량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엄마인 30대 여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이 전복되어 운전자와 함께 탄 6세 딸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문제는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어린 딸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운전했다는 것에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소세를 보였던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

     17,247건이던 음주운전 사고는 202114,894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5,059건으로 다시

     늘었다.

  

가장 안전한 도로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도 음주운전 사고에서 예외는 아니다.

     20221년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약 4,230만대로 하루평균 115,900대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집계한 인천국제 공항고속도로의 교통사고는 총 41. 10만 대당 사고 건수는

      0.1건으로 타 고속도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41건의 교통사고 중 15건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것에 고속도로 운영사와

     경찰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틀비틀 음주운전 CCTV는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38.2km 전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CCTV89대이며 360도 회전하면서

     차량번호판까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높다. 특히 특수렌즈 카메라로 야간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해 24시간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통서비스센터에서는 CCTV를 통해 음주운전 차량을 적발해 도로를

     순찰하는 고객지원반과 고속도로순찰대에 통보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 재난안전팀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운전 차량의 경우 술에 취한 사람의 움직임처럼

     차량도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행을 모니터링해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사고를 예방한 사례는 지난해 27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에, 회사에서는 이번 하계 휴가철에도 고속도로 전 구간에 걸쳐 서행을 하거나 차선을 넘나들고

     차로나 갓길에 정차하는 특이한 차량의 운행상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통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주 검문에는 밤낮이 없다.

고속도로순찰대가 수시로 시행하는 불시 음주 검문도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국제 공항고속도로 진입로와 톨게이트에서 시행한

     음주 검문에 총 44건이 적발됐다. 이중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주취자가

    16명이나 됐다. 특히 20227월과 8월 음주 운전자가 10명 이상 적발되어 그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올해 7월과 8월 대대적인 음주 검문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일상회복 이후 늘어나는 차량 이동량과 음주운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4

     부터 24시간 음주운전 단속체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공항하이웨이와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요금소, 나들목 등에서도 불시 단속을 실시할 뿐 아니라 암행순찰차도 수시로

   운행하여 난폭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차량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4시간 불시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의지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더욱 강해진 처벌, 보험 자기부담금도 최대 2억 원까지 늘어나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낼 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에

    대인 인당 최대 1천만 원과 대물 건당 최대 500만 원 등 최대 총 1500만 원에 불과했으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최대 18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휴가철 여행지에서 한 두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는 안일한 생각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져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음주운전 목격 시에는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